KARA: [Commentary] The passag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mendment –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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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예방과 제도 전반을 개선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동물보호법 적용의 최대 사각지대, “개식용 금지” 관련 조항 부재로 치명적 허점 존속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제한” 조치 등 빠져있어 조속한 법제 수립 필요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991년 제정된 이후 2011년 통과된 전부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국내 반려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또한 크게 제고되어 왔으나 비윤리적 동물 사육행태의 만연, 보호소로 위장한 영리업체 신종 펫숍의 활개, 다양화되고 잔인해진 동물학대 확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보다 엄격한 법체계의 정립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제연구원의 법률 개정 연구용역을 통해 개정안의 윤곽을 잡고, 국회동물복지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내 법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전부개정안은 ▲하위법령에 명시되었던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모법으로 상향, 구체화 되었고,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사설보호소)의 정의를 세우고 신고제를 두어 제도권으로 포섭하였다. ▲장기입원 등 엄격히 제한된 사유 한해서 사육 포기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갱신과 세부관리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동물실험 공용윤리위원회 도입 등 필수적인 조항들이 정비되었다. 또한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이 허가제로 상향되어 무허가로 영업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본 법 개정은 일부 법률적 체계 정비 및 국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의 이행, 맹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와 행동지도사 도입 등 동물보호 행정을 위한 개정으로서 정부(동물복지위원회)와 국회(동물복지국회포럼) 주도로 비교적 풍부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사각지대 축소와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2015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2022년 영국의 동물보호법이 문어, 오징어, 가재 등 두족류 및 갑각류 등을 포함한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서 그들의 ‘고통’에 주목하여 강력한 동물학대 제어 철학을 법조문으로 구현하였고, 2017년 이탈리아 대법원에서 갑각류를 얼음에 재워 판매하는 행위에 처벌을 확정하는 때에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인 개의 학대 사육과 도살 유통조차 막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결과로 정리되어야 마땅하다. 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강력히 추진되었던 ‘피학대 동물 압수’와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조차 팽배한 인간 중심 사유로 인해 법 조항으로 관철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아쉬움이자 한계로 지적되며 후속 법개정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시행규칙의 조항을 모법으로 올릴 뿐 학대근절 기대할 수 없는 동물학대 금지조항(제10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라 할 수 있는 ‘개’의 지위는 반려견/식용견으로 구분되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집단사육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개농장의 현장은 조악한 뜬장, 음식물쓰레기 급여, 동물등록 미이행, 방치 등 동물학대와 위법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들을 반려동물로 볼 수 없다는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의 궤변과 모호한 태도를 수없이 마주해 왔다.
법령이 명시한 ‘적정한 사육과 관리’는 동물복지의 기본이나 개농장은 마치 무법지대처럼 물건처럼 동물을 넣어두고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방치하는 학대가 만연함에도 여전히 권고사항에 그치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조항 역시 개정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명시된 학대조항 또한 “죽음”에 이르거나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결과”가 위법성 성립 여부의 관건인 기존 현행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만 학대로 규정할 경우 평생 짧은 줄에 묶인 채 최소한의 복지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개선이나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농장에서 벌어지는 임의도살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하여 실효성있는 학대근절이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학대가 적발되어 처벌되어도 다시 동물을 들여 사육할 수 있는 문제적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전국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3마리를 학대 살해한 ‘군산 푸들 학대사건’에서 보다시피 가해자는 그간 수차례 동물을 들였고 향후에도 제재 없이 동물을 들일 수 있어 재범 우려가 농후하다. 21대 국회는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사육금치 처분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9건이나 발의하였고, 농림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본 사안을 집중 논의하여 본 전부개정안에 반영하였으나 형사법적 제재로서 동물학대 유죄 판결자에 사육금지 처분을 병과할 시 이중처벌과 기본권 제한 등 법리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호주의 경우 새끼 고양이를 벽에 던진 가해자에 징역형과 향후 10년간의 동물사육 금지 처분이, 오랜 기간 개를 방치 사육한 피고인에 벌금형과 5년간의 동물사육 금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호주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동물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피학대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일정기간 동안 동물 사육 금지처분을 내리고 있다. 개농장 또는 번식장 등 대규모 사육형태와 빈발하는 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사육금지처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법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소의 제도권 포섭(제37조), 사육동물인수제(제44조) 및 영업기준 강화(제69조)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에 대한 신고제가 수립되었다. 보호소에 대한 정의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입양비” 등에 대한 기준 부재로 ‘영리’에 관한 이해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분명히 할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며, 나아가 ‘보호소’를 사칭하는 신종펫숍에 대한 처분 등 분명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개선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넘어 보호 동물에 대한 중성화 및 의료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행정적 지원이 법률에 마련된 만큼 이를 관리하고 점검할 행정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규정된 기준 및 의무사항 미 이행으로 민간동물보호소를 폐쇄할 시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관리체계 또한 보완이 필요한바 사각지대 없는 법제 마련에 주무부처의 노력이 요구된다.
보호자의 요양, 병역, 장기입원 등 극히 제한된 사유에 한하여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무분별 유기 문제에 일정 정도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인수제를 도입할 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보호소 체제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동물을 수용할 공간적 요소부터 최소한의 질병관리 측면 모두 미흡한 현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의 현실은 인수제를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제도를 신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호 동물의 복지 확보를 위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동물 영업에 있어서 유일한 허가제인 동물생산업에서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3개 영업이 허가제로 상향되었으나 무분별한 펫숍발 온라인 판매 홍보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미흡한 기존 현행법을 그대로 옮겨 온 보칙, 동물보호관으로의 명칭 변경 외 동물보호감시원의 소극적 동물보호활동의 한계 역시 향후 개선 과제로 남는다.
그러나 진전을 보인 조항도 있다. 동물복지축산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토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기질평가제’ 도입으로 맹견뿐만 아니라 법률이 명시한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 여부를 우선 판단하게 함으로써 무분별 안락사 행태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대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에 대해 지자체가 학대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괄목할 만하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이 흘렀다. 긴 세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담론을 시작으로 미세 각론의 장이 활발히 이어져 왔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전부개정안역시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유의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국 2000여 개의 개농장, 불법 도살의 만행, 규제할 수 없는 범법행위의 법률 사각지대가 존재하면서 동물복지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물복지 정책 전반의 수립, 집행, 조정, 평가 등을 관장하는 동물복지위원회의 격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권을 다루는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전시야생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분야별로 제각각인 행정편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구의 존립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도록 개헌 노력 또한 요구된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1보의 진전에 그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수많은 발걸음이 정체되지 않고 조속히 움직이도록, 그리하여 동물복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동물권행동 카라는 필요한 조력과 제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2년 4월 14일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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