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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wa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1320
Application Date: 2020-08-01
Uiwa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의왕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8-21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답변일자] : 2020-08-21 09:44:38
[작성자] : 하소윤
[전화번호] : 031-345-207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 우리 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불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상담하신 개 축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행정계도, 시정명령, 형사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통하여 2019년도에 폐쇄되었고, 따라서 현재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왕시청 도시농업과(☎ 031-345-2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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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이애경 (031-345-2823)
[답변내용]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1항, 제7조 1항 2호 위반으로 신고하신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관련법의 가축의 도살 범위에 개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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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경제환경국 청소과 심재덕 (031-345-2852)
[답변내용] :
○ 『개의 사육단계에서 식용견 사료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처리하는 것은』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위 법을 위반 시 동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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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이정임 (031-345-2826)
[답변내용] :
○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개고기 포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가공.사용.조리.소분.운반 또는 진열”시「식품위생법」제4조 제3호 위반사항으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은 수거검사의 결과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함을 알려드리며, 개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보신탕집에서 보신탕 판매행위가「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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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경제환경국 청소과 김은경 (031-345-2863)
[답변내용] :
○ 말씀해주신 개 축사는 2019년 폐쇄된 시설로 현재 의왕에 신고 된 축사는 없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답변내용은 기 접수된 동일내용의 반복민원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소관사항 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을 접수하여 주신 민원인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의왕시 자치행정과 주무관 하소윤(031-345-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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