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pyeo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regarding the dog cat breeding farm construction
Application No.: 1AA-2101-0452972
Application Date: 2021-01-16
유기동물 양산의 근원,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 정동균 양평군수는 금곡리 농업진흥구역 내 개/고양이 사육장 건설허가를 취소하십시오!
유기동물 양산의 근원,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 정동균 양평군수는 금곡리 농업진흥구역 내 개/고양이 사육장 건설허가를 취소하십시오!
현재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전원마을에서 200m도 되지 않는 마을 한 가운데에 개·고양이 번식 사육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은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2,000m 이내 개, 닭, 오리, 돼지 등 축종을 키울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농지법」에 의거한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가축이 아닌 고양이는 그 번식과 사육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양평군 금곡리 마을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꾸리고 양평군청에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하며 허가취소를 강하게 표명했지만 양평군청은 요지부동입니다. 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은 개의 경우, 가축분뇨조례 입법 이전에 허가가 난 것이니 해당되지 않고, 고양이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동식물관련시설”로서 협의되어 허가받을 수 있다며 해당 사업자가 적법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것이니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요리조리 법률을 끼워 맞추며 허가를 내준 양평군청. 마을 주민들과의 그 어떤 충분한 협의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밀어붙이는 행정기관이 말이 됩니까? 주민들의 반대 호소보다 민간사업자 1인의 사육시설 허가가 더 중요합니까?
지난해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수는 13만여 마리. 이 중 개가 75.4%, 고양이가 그 뒤를 이어 2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 유기상황이 심각한 지금, 해당 시설을 짓는 양평군은 지난해 560여 마리라는 상당한 숫자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늘어가는 유기동물 문제가 무색하게 개·고양이 번식장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식장은 열악 그자체인 강아지/고양이 공장과 다를 바 없으며, 태어난 어린 동물들은 경매장을 거쳐 전국 펫숍에 전시되어 쉽게 구매되고 쉽게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사회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을 물건처럼 대량 생산해 돈벌이 도구로 이용하는 악랄한 구조를 근절해야 합니다!
양평군청은 무분별한 개·고양이 번식시설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며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고, 마을주민과의 불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님께 해당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고 개·고양이 번식장 건설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곡리 주민 반대대책위의 호소📢]
금곡리에 지어지는 개 사육장에 반대 힘을 모아주세요!
지난 12월 4일 금곡리 주민 182명은 주민과 상의 없이 몰래 지어지고 있는 개/고양이 사육장에 분노하여 양평 군수에게 보내는 진정서( https://drive.google.com/file/d/1_7y9dKPnFbYRruBjUL3kYSAMpIzLXFSO/view )에 연명한 바 있습니다.
주민 대책위는 고양이가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규를 찾아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주민 몰래 깜깜이로 건축허가승인을 내린 담당 공무원을 질책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중지 행정명령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사육장 주인의 고소가 두려웠는지, 2020년 9월 14일 통과된 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 제한 조례(양평군 조례 제2761호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195 )를 우회하여, 개 사육장은 그대로 두고, 고양이 사육장은 창고로 바꾸게끔 2020년 12월 15일 설계변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설계변경 승인은 아직 나지도 않은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개 사육장 건물 공사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담당 공무원은 여전히 주민들을 배제하고 사육장 주인하고만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 사육장의 위치는 아이들이 많이 찾는 아프리카문화박물관과 불과 130미터 이내이고, 딸기체험농과는 바로 옆 10미터 이내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하우스와도 100미터 이내에 있습니다.
1. 야산에 있는 들개들이 개 사육장의 암내에 반응하여 마을로 더 자주 내려와 아이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들개들의 덩치는 늑대와 비슷하여 성인이 맞닦뜨려도 위협을 느낍니다.
2. 개 사육장에서 배출되는 오물 및 냄새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딸기체험농가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마을종합개발사업(사업비10억원) 으로 구축하던 청정마을 생태계가 일거에 무너집니다.
3. 한 번 취소되면 5년이 지나야 재인증 받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농가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이 외 지붕에 가려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사육될 강아지와, 매 해 증가하는 유기견 및 사람을 위협하는 들개, 모두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비윤리적 사육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개사육장 비극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10/LRZNMUCR4NCDTCES7DOKUJ6OQA/ ) 이 양평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디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이혜주
contact 031-770-3426
processing date 2021-01-26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1-04529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문면 금곡리 견사 관련 허가취소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 (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동식물관련시설(견사) 허가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건축 신고로 접수되어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2020년 9월) 이전에 처리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평군 허가과(☏031-770-342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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