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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seo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1402
Application Date: 2020-08-01
Hwaseo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화성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성충현
contact 031-5189-6381
processing date 2020-08-24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0001402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농장, 개도축장, 개고기 판매 시장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축(개)사육시설에서 사료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하는 사항 및 배출되는 분뇨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나. 개에게 잔반을 먹이는 행위는 사료관리법에 저촉이 없으며 또한 개고기는 축산물에 해당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다. 동물보호법 제8조 1,2항에 따라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위반 사항이나,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가스법, 전살법 등으로 고통을 최소화 하여 도살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라.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개고기”는 식품의 원료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개고기의 섭취’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 축산과 동물보호팀(☎ 031-5189-6381), 축산과 축산지도팀(☎ 031-5189-2329), 환경지도과 가축시설지도1팀(☎031-5189-6610), 위생과 위생지도팀(☎ 031-5189-315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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