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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Yeonje-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10-0045794
Application Date: 2020-10-03
Busan Yeonje-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부산 광역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부산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2
result (Korean)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답변일자] : 2020-10-12 18:18:03
[작성자] : 김현정
[전화번호] : 051-665-448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가. 평소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개는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 어 있지 않아 개 도축 및 식용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단속 및 처벌이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다. 단,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를 통한 개 도살 행위는 위법사항으로 같은 법 제46조에 의 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어 향후 상기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해 주시 기 바라며, 우리구 또한 시청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귀하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마. 향후 동물 관련 민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일자리경제과(☎665-448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 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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