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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9-0181965
Application Date: 2020-09-06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서 인정되지 않는 개고기의 판매, 유통에 대한 단속 요청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Application Form
Title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서 인정되지 않는 개고기의 판매, 유통에 대한 단속 요청
Contents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중 동물성 원료에 ‘개’ 또는 ‘개고기’는 미등재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운반·보존 등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동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개’를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확인에 대한 질의에도 ‘개고기’는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고기를 식품으로서 건전성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개고기의 유통, 조리,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우리 사회 개고기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감독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식약처는 심각한 비위생적 문제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식품이자 식품원료인 개고기 관련 업소의 지도·점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즉시 공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www.animals.or.kr/sponsor/house/53426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식품의약품안전처
staff in charge 정현숙
contact 043-719-2013
processing date 2020-09-08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9-01491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개고기 식용 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식품안전과 위생을 책임지는 일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고기 식용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 따라서,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처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1255) 또는 식품안전정책과(담당 정현숙, ☎ 043-719-201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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