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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Gangdong-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9-0938506
Application Date: 2020-09-28
Seoul Gangdong-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서울 강동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서울특별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2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12 20:35:32
[작성자] : 나효숙
[전화번호] : 02-3425-661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
[협조부서] :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
[답변일자] : 2020-10-12 08:35:40
[작성자] : 신영민
[전화번호] : 02-3425-5883
[이메일]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민원사항 중 부적절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음식물폐기물로 만들어진 사료를 식용견에게 주고 허가 없이 개농장에 음식물폐기물을 운송하는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관내에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은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 이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을 적법하게 사료화 처리하고 있으며 개농장에 음식물폐기물을 제공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역시 법적으로 허가된 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업체도 개농장에 음식물폐기물을 제공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신영민(☎02-3425-5883)으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협조부서] : 기획경제국 사회적경제과
[답변일자] : 2020-10-12 15:25:45
[작성자] : 서혜경
[전화번호] : 02-3425-6014
[이메일]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생명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개도살장, 사육시설, 판매점 등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요청하신 글 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식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개고기 섭취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행 축산법에 따라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임의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법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유기견 입양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인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령이 보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관심과 동물사랑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12
[작성자] : 나효숙
[전화번호] : 02-3425-6613
[이메일]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검토결과 음식점에서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어 현행 식품위생법으로는 개고기 조리업소를 불법으로 단정하여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는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개를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개고기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어 개고기 식용과 취급업소는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폐쇄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입안 및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건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동구 보건위생과 (담당 나효숙 02-3425-661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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