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Yeongdeungpo-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9-0647937
Application Date: 2020-09-20
Seoul Yeongdeungpo-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서울영등포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서울특별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9-29
result (Korean)
[주관부서]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답변일자] : 2020-09-29 09:32:50
[작성자] : 유준석
[전화번호] : 02-2670-341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개고기 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동물학대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고기 판매에 대하여는 법에서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포함), 돼지(사육하는멧돼지포함),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는 해당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불법도축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는 인허가, 신고, 등록사항도 아니며 도축을 하여 도축일자 등 표기하지 않고 식당 등에 납품하여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관내 식품판매점에서 반려견 등 동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대 등 법 저촉 사항이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보호 담당자(02-2670-341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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