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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pyeo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6/24/21

Application No.: 1AA-2106-0260403
Application Date: 2021-06-07
Request to Yangpyeong,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양평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We have filed another e-People petition requesting that they provide their response in English.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빈예현
contact 031-770-2259
processing date 2021-06-24
result 1. 관련근거: 국민신문고 신청 1AA-2106-0260403(2021. 6. 8.)호

2.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환경과 총량관리팀 ]
가. 가축분뇨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불법 개 사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귀하께서 제기한 양평군 내 견사 33농가 중 30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완료된 농가이며 나머지 3농가에 대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다. 서종면 수입리 174-4번지, 문호리 1089-74번지 사육시설의 경우 신고대상 규모 미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평면 지평리 117번지의 경우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필지에서는 가축 미사육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팀 ]
가. 귀하께서 제기한 개 사육시설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먹이 공급행위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축산과 ]
가. 귀하께서 접수하신 소재지 현장 확인 결과 동물보호법 제8조에 위반되는 도살 행위는 없으며,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과 ]
가.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우리군 불법개농장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후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we plan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if any violation of the construction law is found after checking the site of our county’s illegal dog farms that you filed a civil complaint.

[ 환경사업소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 중 환경사업소 관련 민원은 ‘강상면 화양리 358번지 외 32개 지번에 대한 오수처리 관련 위반사항 확인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수행정팀: 오수처리시설 전수조사 결과 오수처리시설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수관리팀: 귀하의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추후 재방문 및 점검을 실시하여 배수설비 설치 여부, 관리상태 등을 확인 후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항상 군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 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환경과 총량관리팀(☏031-770-2259)
나. 환경과 자원순환팀(☏031-770-2285)
다. 축산과 동물복지팀(☏031-770-3625)
라.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031-770-3654)
마. 환경사업소 하수관리팀(☏031-770-3684). 끝.
Attachment
End date 2021-06-25 23:59:59
Extended once

Extended date for handling : (Before)2021-06-16 23:59:59, (After)2021-06-25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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