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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Dong-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9-0938742
Application Date: 2020-09-28
Busan Dong-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동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부산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2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일자리복지국 일자리경제과
[답변일자] : 2020-10-12 15:28:07
[작성자] : 박혜리
[전화번호] : 051-440-452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된 상담민원(접수번호:20200928141811520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민원요지 : 불법 개농장, 도살장, 시장 등에 대한 조치
2. 답변내용
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정의)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에서 규정하는 가축의 범위는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로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를 도축,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불법개농장, 불법도축장, 개고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구 관내에서는 불법개농장 혹은 불법도축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개고기의 식용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들로 대립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구 일자리경제과(☎051-440-4525)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2020년10월12일-a0-민원상담목록번호5752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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