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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o’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295512
Application Date: 2020-08-09
Buyeo,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부여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심상완
contact 041-830-2599
processing date 2020-09-03
result (Korean)
민원(1AA-2008-0295512)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민원 요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 단속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서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부서별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 4호인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물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 1호 도구, 약물 또는 열, 전기, 물을 이용한 상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불법 도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 사료 관리법 제 14조 1항 및 2항에 따라 질병이 우려되는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남은 음식물 등을 급여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7조 1항 허가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불법 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 (041-830-259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여군정 발전 및 동물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 급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환경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민원 내용으로는 특정 장소를 판단 할 수 없어 불법 여부를확인 할 수 없으나, 추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불법 급여가 발생, 확인 시 단속을 실시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 개농장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환경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불법으로 난립된 개농장에 대해 추후 점검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여군 환경과 (☏041-830-2298)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다음으로 가족행복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의 식용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 5조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위반행위와 행위자가 특정될 경우 단속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1호의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의무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개(고기)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고기 섭취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나라 고유의 식습관으로 이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여군 가족행복과 (☏041-830-2526)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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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접수민원에 대한 답변(번역).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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