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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i’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7-0694268
Application Date: 2020-07-24
Gumi,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구미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북도
staff in charge 김태오
contact 054-480-5284
processing date 2020-08-03
result (Korean)
동물보호와 환경보전 및 위생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개고기를 제공하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식당 단속 및 거래중지촉구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청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환경보전과 답변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개농장이 발견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11조 조항을 적용하여 위법 사항을 의법처리하겠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가 원활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불법 개농장의 가축분뇨로 인한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과 답변
먼저 귀하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청원하신 불법 개고기 농장과 도축장, 시장의 폐쇄를 위하여 우리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에 대한 규정은 미정비되어 다수의 영업장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과에서는 관련 법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설득과 지도 등으로 관련 영업장들을 폐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과 답변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 답변
평소 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개사육 농장 및 도살장 등과 관련된 위반건축물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과 답변
먼저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등의판매 등 금지” 사항으로서, 본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같은법 제4조 제5호의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여기서의 제18조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으로 이 조항과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5조는“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로서 병든 동물 등이 아니라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과 상통합니다.
아울러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규정에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축산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야생생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을 총괄하는 식품위생법에서의 규제조항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행위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바라며 행정적인 규제는 개의 식용 금지를 법령으로 규제하여야 가능할 것이고 법령에서 규제규정이 없다면 행정적인 강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향후에도 개를 식재료로 취급하는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민원신고 및 식품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2. A reply to petition.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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