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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s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6413
Application Date: 2020-08-01
Gunsa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군산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전라북도
staff in charge 최지혜
contact 063-454-2875
processing date 2020-08-26
result (Korean)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에 의거 개는 가축 및 식용목적의 식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7조 (가축의 도살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련해서 현재 군산시 에서는, 개 사육 농장 및 개 등 반려동물의 도축 및 도축된 고기의 판매 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또한 대한 민국 중앙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4.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 도래에 따라 동물복지 실현 및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건립한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시설 중 한 곳이며 또한, 이와 관련된 오래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도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2. 외국어 답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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