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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yangj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1412
Application Date: 2020-08-01
Namyangj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남양주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Video: What’s Happening in a Dog Farm in South Korea. Namyangju, South Korea. KBS animal TV : animal4u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류상신
contact 031-590-2324
processing date 2020-08-26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 식용 관련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축산지원과)
가. 개 식용 금지 관련하여는 사회적인 합의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시에서는 개 도살 관련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가. 개 농장에 음식물폐기물을 먹이로 공급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별표16)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자에 해당되며, 위 행위를 하고자 하는 할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신고자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페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에서 정하는 위탁 가능한 업체에 위탁 또는 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다만, 위 법령이 정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 확인.단속하여 법제도 내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가. 민원제기하신 내용대로 개고기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및 무신고 영업장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법령 상 개고기판매 금지는 법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식품위생법 상 개고기 등 음식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중, 무신고 영업장은 지속적으로 경찰서 고발조치중이며, 영업신고 된 영업장에는 위생 점검 시 관련사항을 영업주에게 고지하고 식품위생법 관련 현장교육 및 계도 조치하여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다시 한 번 민원제기하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수처리과)
가. 남양주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처분 등 업무는 관내 8개 행정복지센터업무로 사무위임 되어 있는바, 특정된 구체적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로 건의 조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농축산지원과(☏031-590-2324), 자원순환과(☏031-590-4259), 위생과(☏031-590-8077), 하수처리과(☏031-590-22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2. 답변(번역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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