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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2658
Application Date: 2020-08-01
Siheu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시흥시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기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08-26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답변일자] : 2020-08-26 19:43:54
[작성자] : 최아름
[전화번호] : 031-310-2247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 먼저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에 ‘개’가 포함되어 현재 가축으로써 개 사육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는 해당이 없으나 그 외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중인 사항으로 법안 통과 시 개 도축에 대한 법적 금지 근거가 마련되며, 시흥시에서도 이에 따른 행정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시 축수산과 최아름 주무관(☏031-310-224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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