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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sangnam-do’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001507
Application Date: 2020-08-01
Gyeongsangnam-do,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경상남도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THE PROVINCE OF GYEONGSANGNAM-DO 경상남도
staff in charge 박정용
contact 055-211-6543
processing date 2020-08-24
result (Korean)
국민신문고에서 우리과로 이송된 온라인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관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번호 : 1AA-2008-0001507
2. 민원요지 : 불법 개고기 농장, 도축장 및 시장 폐쇄
3. 민 원 인 : 비공유
4. 결과처리 : 국민신문고 온라인통보
5. 답변내용 :
– 개 음식물류 급여는 폐기물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기준에 맞게 가열처리시 문제없음
– 개농장은 면적이 60㎡ 이상이면 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함
– 노상이나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다는 등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 임
(다만, 개를 도살하는 모든 행위가 동물학대 해당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개는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아 개 도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외 사각지대 임
– 개고기의 식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향후 공청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관련법 개정 필요

붙 임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1부.
2. 민원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결과 1부.
3. 민원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결과(영어 번역) 1부. 끝.
Attachment
불법 개고기 농장, 도축장, 시장 폐쇄 민원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결과.hwp 다운로드
불법 개고기 농장, 도축장, 시장 폐쇄 민원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결과(영어 번역).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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