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Cheona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1-0940453
Application Date: 2020-11-28
Request to Cheona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천안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Despite our request for English translation,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충청남도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2-16
result
[주관부서] : 농업환경국 환경정책과
[답변일자] : 2020-12-16 17:53:51
[작성자] : 송웅섭
[전화번호] : 041-521-5414
[이메일] :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 우리시 환경정책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리 130-5 축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축종 : 염소) 시설이며, 동남구 성남면 석곡리 95-1 축사는 닭 사육시설로 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닭을 사육하고 있으며,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 356-1, 동남구 신방동 269,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리 596-1 일원 3개 시설은 더 이상 개를 사육하지 않아 폐쇄신고 하였으며,

○ 상기 5개소를 제외한 43개 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종 : 개) 신고한 시설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부서] : 농업환경국 축산과 [답변일자] : 2020-12-05 08:07:34
[작성자] : 김홍재 [전화번호] : 041-521-5735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 사육농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불법 도살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농장들은 지금은 사육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천안시 축산과 동물복지팀(521-573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협조부서] : 동남구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20-12-07 11:43:43
[작성자] : 김선교 [전화번호] : 041-521-431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여 주신 불법개농장(48개소)의 생활폐기물 방치 건에 대해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또한, 불법개농장(48개소)에 대한 하수도 오염 시 행정처분 요청 건은 검토결과 개농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축이 배설하는 분과 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관련부서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041-521-4262) 또는 환경관리팀(☎041-521-43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조부서] : 서북구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20-12-08 09:28:34
[작성자] : 최주희 [전화번호] : 041-521-626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불법개농장(서북구 14개소)에 대한 하수도 오염 시 행정처분 요청 건은 검토결과 개농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축이 배설하는 분과 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저촉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확인 후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개농장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확인요청 ” 건과 관련하여 서북구 일원 개농장을 출장하여 확인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제13조)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개농장 소유(관리)자에게 민원의 내용을 고지하고 폐기물관리법 제반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1-521-6315) 또는 청소팀(☎041-521-62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조부서] : 동남구 건축과 [답변일자] : 2020-12-07 17:42:25
[작성자] : 이민재 [전화번호] : 041-521-447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새올상담민원 제371236/369709/369708/369707/369636/369635/369634/369633/369632/369631/369630/369629/369628/369627/369626/369624/369623/369622/369621/369620/369619/호로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 신고하신 불법건축물(견사)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동남구 건축과 건축 지도팀(☏521-447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협조부서] : 서북구 건축과 [답변일자] : 2020-12-04 19:22:18
[작성자] : 신동근 [전화번호] : 041-521-6474 [이메일]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서북구청 건축과장입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 내용은 서북구 내 개농장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내용에 기재하신 지번 중 서북구 성환읍 신가리 481-17, 직산읍 마정리 35-9의 건축물은 단속 시행으로 철거 및 양성화 절차를 걸쳐 적법화 완료하였으며, 성거읍 송남리 506-6, 성거읍 모전리 321-5, 성거읍 소우리 116, 성거읍 신월리 221-2번지의 건축물은 현재 단속중에 있는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성환읍 대홍리 103-8, 직산읍 상덕리 130-5, 성환읍 양령리 549-1, 신당동 89, 성환읍 성환리 586, 부대동 37-14, 성거읍 모전리 66-14, 신당동 609, 성환읍 매주리 280-4, 성환읍 매주리 389-2, 성환읍 어룡리 301-1번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 될 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및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북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041-521-647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ttachment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