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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eon Seo-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2-0152311
Application Date: 2020-12-05
Request to Daejeo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대전광역시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대전광역시
staff in charge 이슬아
contact 042-270-8433
processing date 2020-12-15
result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내 개농장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 위반사항 확인 및 조치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우선,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축의 먹이)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신고가 가능한 사항으로, 제보한 농장 중 음식물류폐기물 을 개에게 급여하는 농장은 폐기물 처리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적정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제보한 농장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한 설치 신고가 되어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추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하수도법」제76조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폐기물관리법」제13조와 관련하여 제보한 개농장들에 대해 생활폐기물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불법 투기 및 적치로 인한 위반사항 발견 시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구청 환경과(☎ 042-288-3564)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2. 민원 처리 결과 안내(영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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