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Yeongyang-gu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sking to shut down their dog farms

Application No.: 1AA-2012-0268777
Application Date: 2020-12-09
Request to Yeongyang-gun, South Korea,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illegal dog farms.
영양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경상북도
staff in charge 김관수
contact 054-680-6521
processing date 2020-12-31
result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건 ‘영양군에 불법 개농장, 개도살장 행정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폐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에 대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상기시설에 대해 개사육 확인 결과는
①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1-27 : 시설 폐업
②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275 : 시설 폐업
③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곡강길8-3 : 시설 폐업
④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48-1 : 폐업 진행중
⑤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602 : 유기동물보호소
⑥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331-7 : 운영 중
2)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운영되고 있습니다.
3)’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과 관련하여 영양군은 모든 불법 개사육 농가에 대해 폐업조치를 취하였으며 불법도살장 및 판매처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재활용 여부는 사전신고 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5)가설 건축물일 경우 : 개사육을 위한 상자형 시설(케이지)로서 함석이나 조립식패널을 상부에 덮은 시설은 ‘건축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사육시설 및 개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는 100㎡이상인 비닐하우스는 신고를 하고 축조되어야 하나, 100㎡미만은 신고를 아니하고 축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하수도 오염 사항 : 오수발생량이 2톤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세식 변기는 없습니다.
7)생활폐기물 관련 : 해당 시설 점검결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 생활폐기물관련 : 영양군청 환경보전과(054-680-6520~6522)
2)불법개도살 여부 : 영양군청 농업축산과(054-680-6661)
3)하수도 시설 관련 : 영양군청 환경보전과(054-680-6552)
4)가설건축물 관련 : 영양군청 종합민원과(054-680-6354). 끝.
Attachment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영어답변).hwp 다운로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hwp 다운로드

Page 1 of 2
Page 2 of 2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