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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Seo-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9-0938684
Application Date: 2020-09-28
Busan Seo-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서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organization in charge 부산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12
result (Korean)
[주관부서] :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12 12:25:58
[작성자] : 최진주
[전화번호] : 051-240-441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우리 구로 이첩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우리 서구 관내에는 식용목적의 개 농장 및 불법 도축시설은 확인된 바가 없으나 일반음식점이 몇군데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의 도살, 처리, 식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개식용과 관련된 법은 우리나라 현행법인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가축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가축의 정의에‘식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축산법과 일견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개고기를 이용한 보신탕을 판매하는 행위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대하여는, 동 법의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적용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개고기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하여 근간 보도에 따르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동물 도살금지법 지지’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며,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는 동물보호법’개정안(동물 임의도살 금지), ‘축산법’개정안(가축에서 개 제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음식물 등 동물 먹이로 사용 금지) 등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향후에라도 식용 목적의 개 농장 또는 불법 도축시설이 발견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법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보호법 관련하여 서구청 경제녹지과(☎240-4504), 식품위생법 관련하여 환경위생과(☎240-441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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