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Busan Yeongdo-gu’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9-0938809
Application Date: 2020-09-28
Busan Yeongdo-gu,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 Please no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ceive us with lies and excuses. Click HERE to learn more.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부산광역시
staff in charge contact
processing date 2020-10-08
result (Korean)
[주관부서] : 미래기획국 일자리경제과
[답변일자] : 2020-10-08 15:53:58
[작성자] : 이호준
[전화번호] : 051-419-621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식용견에 대하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법의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불법 개농장, 불법 도축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영도구에는 불법 개농장 혹은 또는 불법도축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점검 및 단속으로 불법개농장과 불법도축장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한국에서는 개고기의 식용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들로 대립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도구청 일자리경제과 (☎051-419-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협조부서] :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답변일자] : 2020-10-07 09:27:38
[작성자] : 차명광
[전화번호] : 051-419-4412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우리 구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불법 개고기 판매 보신탕집 폐쇄」 에 대하여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에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어렵고, 개고기 식용에 관한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검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 대립으로 인해 아직까지 구체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현행 식품위생법상 규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051-419-441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