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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ngseong’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144183
Application Date: 2020-08-05
Hoengseong,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횡성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강원도
staff in charge 민우리
contact 033-340-2950
processing date 2020-09-01
result (Korean)
[환경관리과 / 수질환경담당 / 박병록 주무관 / 033-340-2439]
▢ 답변사항
❍ 귀하께서 횡성군 일원에 개 사육농장에 대하여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개 사육농장의 허가(신고)를 득하려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에 의거 면적이 60㎡이상이고,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군청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등)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의거 분뇨유출등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개선조치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 회신 드린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관리과 수질환경담당(033-340-2438~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축산지원과 / 가축방역담당 / 신하준 주무관 / 033-340-2395]
▢ 답변사항
❍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불법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으며, 유사한 사례로 동물학대가 발생하여 적발될시 관련법(동물보호법 제8조 관련)에 의거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축산지원과 가축방역담당(☎340-2395)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보건소 / 위생관리담당 / 진은숙 주무관 / 033-340-5693]
▢ 답변사항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중 개고기 판매 식당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르면 가축을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 외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의 경우 축산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 정서상 개를 축산물로 봐야하는지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그에 따라 식용견 유통 및 고기 위생관리에 따른 규정과 단속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규제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개고기 식용이 식품위생법 제44조1항 위반이라고 하는 사항은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7조1항으로 정하여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묶어놓은 식품공전에서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1.식품원료기준 2)식품원료 판단기준
(3)항에서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있는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개고기 식용은 전래적으로 여러 문건에서(동의보감1610, 동국세시기 1849 등) 식용에 관한 내용이 다수 전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오랜 섭취 경험근거 및
그 사항으로 보아 개고기는 식품원료로서 사용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 개고기는 관습적으로 식용으로 소비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개식용에 대해 위법한 행위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고기 판매식당도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적합한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시 횡성군보건소 위생관리부서 진은숙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33-340-5693) 감사합니다. 끝.

[청정환경사업소 / 자원순환담당 / 김규남 주무관 / 033-340-5933]
▢ 답변사항
❍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 사육농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개에게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횡성군 개 사육농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별표 16(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에 따라 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청정환경사업소 자원순환담당(☎340-5933)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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