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Jeongseon’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8-0151056
Application Date: 2020-08-05
Jeongseon, South Korea, Shut down the illegal dog meat farms, slaughterhouses and markets.
대한민국 정선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강원도
staff in charge 최형준
contact 033-560-2359
processing date 2020-09-01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01510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선군 불법 개 사육 및 도살, 판매 및 식당 영업은 불법이며 관련 부서별 단속 조치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선군 관련부서≫의 확인 및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선군보건소 ( 위생부서 ☏ 033-560-2010)
관내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은 3개소(정선2, 임계1)로 수요층이 적어 타 메뉴와 함께 영업 중이거나 자연 폐업 추세로 파악됩니다. 현재, 식당에서는 허가받은 도축장 사용으로 위생적 취급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혐오 식자재이나 관습적으로 먹던 음식을 강제하지는 않는 상황에 있으나 메뉴 변경을 적극 권고·지도하였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부서 ☏ 033-560-2446)
현재 정선군 관내 가축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이 없으며, 관내 대규모 개 농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관내 농장에 대한 세부적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앞으로 개 농장 및 도축에 대한 추가적 조사 및 검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정선군청 환경과( 자원순환부서 ☏ 033-560-2359)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의거 신고를 득하여 적법한 절차로 음식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음식물을 먹이로 사용함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신고를 득하지 않거나 기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대상에 대해서는 적발 시 행정처분(과태료등)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부서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