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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Korea Food and Drug Safety’s response to our e-People petition

Application No.: 1AA-2007-0694191
Application Date: 2020-07-24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정부는 개식용을 금지하라.
Call for “No More Dog Meat!”

👎🏼 An English translation was not provided so we had asked for i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on the petition handling process”.


Civil Petition Results
organization in charge 식품의약품안전처
staff in charge 황주희
contact 043-719-2018
processing date 2020-07-31
result (Korean)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7-06941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개고기 식용 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식품안전과 위생을 책임지는 일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등 13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고

다. 따라서, 개를 거래하는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고기 식용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 따라서,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처 종합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577-1255) 또는 식품안전정책과(담당 황주희, ☎ 043-719-201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4.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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